노인복지용구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13.05.10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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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업 운영 계획서
II. 예산서
Ⅲ. 운영 규정
본문내용
나. 사업의 필요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기관이 소재한 경기도 000 000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전문적인 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며 이들이 당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복지용구보급 및 판매소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다. 목적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쇠, 만성질환, 장애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의 사용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건전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노인의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사업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1~3등급 이내인 자 중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재가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마. 주요사업내용
1) 대상자 개발
①소식지 홍보: 신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소식지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및 지역 노 인이 쉽게 장기요양기관을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기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홍보사업
②현수막 홍보: 00시의 지정된 자리에 현수막을 걸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도보로 이동하는 지역 주민에게 신규 장기요양기관 홍보사업
③거리 홍보: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전단지 및 브로셔를 통해 직접 홍보사업
④특정마을홍보: 00 지역 중 어르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주거하는 마을에 특정 마을로 산정하여 사회복지사를 통한 홍보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