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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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올바른 연말정산에 대한 방법으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다들 정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읍시다!
목차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 시기
3. 2011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4. 5월 연말정산이란?
5. 현금영수증
6.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항목
본문내용
연말정산이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는데 때문에 근로소득도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에
우선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적으로 걷은 다음 (원천징수),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금액을 정산해보는 것입니다.
즉 매월 징수된 세금액에 대해서 이중 법령으로 정한 소득공제부분을 반영한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해본 후 공제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중 략>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가?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이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중 략>
잠깐!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항목
1.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연금소득과 일용직 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 부모님이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가능-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가능-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