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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통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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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6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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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과 과제로서 부동산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계약전 검토사항

2. 계약시 고려사항

3. 대금지급 및 등기시 고려사항

4. 법정중개 수수료 지불

본문내용

부동산매매나 임대차시 고객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고려를 하는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논의하여 보세요. (참고: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혹은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신것들을 정리하여 보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계약전 검토사항
1.1 서류검토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열람하여 일치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 임야대장
2)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등기소에서 발급
-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지 확인함
3) 집합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구청에서 발급
-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대장등본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함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구청에서 발급
- 건물신축시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함

1.2 부동산의 이상유무 확인
서류상의 권리관계외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 무허가건물 여부
2) 과세완납여부
3) 임대차 현황
4) 물리적 하자 여부

1.3 매도자 신원확인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1) 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2) 소유주의 처가 나온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을 통해 부인임을 확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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