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관련 허가사항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05.2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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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개발관련 허가사항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준비사항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표준구조물도, 종.횡단면도, 구적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리계산서
* 공사비 산출서
* 운항 계획서
기타 허가 종류 별로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 하천공사(법 제30조 제1항) - 허가공사비의 1/1,000
* 하천점용(법 제33조 제1항) - 허가공사비의 1/1,000
* 하천예정지 에서의 행위허가 - 허가공사비의 1/1,000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담당
소하천점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오손행위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준비사항
*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