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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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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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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기사내용]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올라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으로 이들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전국적으로 약 453만 명에 달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만, 월 350만원(직장부담 175만원, 개인부담 175만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애초 직장인의 평균 보험료의 30배에 맞춘 것인데,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증가하며 현재는 24배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를 다시 30배로 올려놓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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