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편된 복지정책 사례)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 고액재산자 부과, 부자 직장인 부과, 단일부과체계,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등
- 최초 등록일
- 2011.08.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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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정책 개편사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고액재산자 부과, 부자 직장인부과, 4대보험 통합 고지(통합징수공단)와 관련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한글 2010버전 3페이지 분량
목차
[2011년 개편된 복지정책 사례]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1. 건강보험료 체계 대폭 개선
1)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2) 고액 재산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3) 부자 직장가입자의 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차단
4) 단일부과체계를 향하여
2. 1차 의료 활성화 추진
3.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본문내용
[2011년 개편된 복지정책 사례]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1. 건강보험료 체계 대폭 개선
1)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2011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이 현행 175만원에서 223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직장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월 최고 17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 상한선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최고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2) 고액 재산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쳐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제외대상은 올해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9억(재산세 납부 공시지가의 70%에 해당) 이상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00억이상 재산을 가진 149명이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만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개선한 것이다. 100억 재산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 2만원, 동아일보, 2011-05-20일자
10억원 초과 재산을 소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현황
참고 자료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 간 차이 개선, 김주경, 이슈와 논점, 245호, 2011년 6월 1일
의사 변호사 재벌 2세 건강보험료 2.82% 추가 부담, 헤럴드경제, 2011-08-17
부자 직장인 ‘찔끔 납부’ 없앤다, 국민일보 2011-08-17일자.
가구당 월 건강보험료 7만4752원…증가율 10% 육박, 3달전, 5월 27일, 국민일보
100억 재산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 2만원, 동아일보, 2011-05-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