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품제도, 신라귀족, 안압지, 포석정
- 최초 등록일
- 2011.03.2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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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주박물관 직접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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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서론
1. 너희는 누릴 수 없되 나는 누릴 수 있다, 골품제도
2. 서라벌의 타워팰리스, 금입택
3. 비단을 가졌어도 너는 두를 수 없다, 신라 귀족의 복식
4. 살아서도 죽어서도 금은보화에 묻히다, 장신구
5. 왕과 귀족들의 놀이터, 포석정
6. 무릉도원을 옮긴 연회지, 안압지
7. 다시 신라 귀족으로 부활하게 해 주소서, 내세관
본문내용
0. 서론
천년의 미소, 얼굴무늬수막새를 보면 흔들렸던 마음도 자리를 찾아간다. 아마 그 미소는 천년 전의 신라인들의 여유와 멋이었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천년을 이어간 나라. 그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 길을 탐구하러 신라의 지배층, 귀족들을 구경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신라로 간다.
1. 너희는 누릴 수 없되 나는 누를 수 있다, 골품제도(骨品制度)
골품제는 원래 왕족(王族)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왕족 이외의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귀족 및 평인 즉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제(頭品制)의 두 계통이었었는데 그 후 법흥왕 7년(520년)에 율령(律令)이 공포되면서 하나의 신분체계로 통합되었다.
골제에는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의 2등급이 있었고, 두품제는 위로는 6두품부터 아래로 1두품까지 6등급이 있었다. 6두품제는 일반 귀족을 서열에 따라 구분하는 신분제였으나 출사할 수 있는 신분이 4두품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3두품 이하의 신분은 백성과 다름이 없었다. 원래 8등급 체제로 시작된 골품제는 골제에서 성골이 소멸되고 두품제에서 3두품 이하는 백성과 같아짐에 따라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및 백성의 5등급 신분체제로 정리되었다.
골품제하에서는 신분의 상승이란 절대 있을 수 없었고 결혼도 신분내혼(身分內婚)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골품제하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로지 왕경에 거주하는 왕경이만이었고, 왕경 이외의 지방에는 거주하는 사람은 양인(良人)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인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배제되었다. 따라서 왕경인 이외의 사람은 골품제 밖에 있는 탈락 계층인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골품제는 왕경인만의 배타적 신분제로서 왕경인이 지방인에 군림하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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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생활사박물관, 나희라 등저, 사계절, 2003>
<신라의 기와 혼을 찾아서, 박영조, 한국문원, 1999>
<황금의 나라 신라, 이한상, 김영사, 2004>
http://blog.naver.com/jw1405?Redirect=Log&logNo=46020624 (금입택 출처)
http://blog.naver.com/spiritcorea?Redirect=Log&logNo=130007654987 (신라복식 출처)
http://blog.naver.com/tiger6107?Redirect=Log&logNo=140013268489 (신라 귀족 무덤 출처)
기타 설명은 국립경주박물관의 설명을 참조했으며, 국립박물관 및 포석정과 안압지 사진은 본인이 찍었음을 밝혀 둔다. (그 외 복식과 금입택 등은 인터넷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