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법제(우리나라 4대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03.03
- 최종 저작일
- 1997.0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사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건강수준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외국의 예와 같이 의료보험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기 시작하였다.
건강보험은 건강진단, 질병예방, 환경위생, 건강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그의 책임하에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이나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제도이다. 이런 건강보험제도는 나라에 따라 운용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영국은 의료보장을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공적서비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진료, 재활 등으로 국민건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