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09.05.2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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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도 서비스 인력까지 포함하여 30인이 넘으면 설치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설치및운영 계획서 입니다.
목차
□ 목 적
□ 추 진 근 거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일정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법 제20조)
□ 노사협의회 규정: 붙임
본문내용
□ 목 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열린 경영을 통한 종사자의 기관 행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함.
□ 추 진 근 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
-2007. 12. 27 전문개정: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 규정」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일정
○ 2009. 5. 20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전체 회의 및 게시판
○ 2009. 5. 23 (가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위원회 구성
○ 2009. 5. 25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2009. 5. 28 근로자 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2009. 6. 0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 확정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법 제20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
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