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태권도 심사 논문(5단)
- 최초 등록일
- 2017.06.28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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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군 태권도의 현주소)
Ⅱ. 본 론(방안제시)
가. 전문적인 태권도 교관 육성
나. ‘태권도 단증 취득’의 필요성 부각
다. 적극적인 태권도 수련용품 지원
라. 승단률을 고려한 심사 시행
마. 태권도 행사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Ⅲ. 결 론(해결방안)
Ⅳ. 부 록(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시 태권도 단증의 중요성은 장병들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만큼 한 분야로써 자리잡혀 있었고, 휴무일이었던 매주 토요일 아침은 태권도 수련의 시간이 휴무계획서에 반영 될 만큼 ‘태권도’라는 존재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수련을 해야하는 것이었고, 장병들의 정상진급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단증’을 취득해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단증’ 취득을 위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수련하고 싶어하는 장병들은 넘쳐났었다.
<중략>
Ⅱ. 본 론(방안제시)
1.1. 전문적인 태권도 교관 육성
‘태권도 교육론’을 보면 ‘지도자(교관)’라 함은 ‘다른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태권도 교관은 태권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육군의 태권도 교관 편성을 확인하여보면, 입대전에 태권도를 전공하였던 인원, 또는 태권도 3단이상의 단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교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 역시도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4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태권도 교관임무를 수행하여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관 운용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태권도 승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병들의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던 교관이 보직이 변경되거나 전역하게 되어 기존의 교관이 이동하게 되면 교관은 바뀌게 될 것이고, 각 교관별로 교육하는 방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태권도를 수련하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오게 될 것이다.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사범지도자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보겠다. ‘3급 사범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4단이상의 수련자가 사전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연수에 임할수 있으며, 그 후 4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시험에 응시 및 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연수를 통해서 품새 및 겨루기에 대한 통일된 정립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국의 각 체육관에서는 어느 체육관을가도 똑같은 방식의 태권도 수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3급 태권도 지도자 연수 교재(2016 /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 심사규정(2016 /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칙(2016 / 국기원)
체육교육학습론(2009 / 보경문화사)
태권도 가치의 재발견(2009 / ㈜어문각)
태권도의 발전과 역사 및 철학(2005 / 상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