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과 인터넷중독
- 최초 등록일
- 2017.04.2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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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박중독과 인터넷중독에 대한 현황과 예방, 치료 및 간호를 표와 그림을 활용하는 등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1. 현황
2. 예방
3. 치료 및 간호
본문내용
현황
국내의 도박행동 및 중독실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년마다 보고되고 있다.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서는 Canada Problem Gambling Index를 활용하여 문제도박 정도를 일반인 및 사행산업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행활동 경험률 및 도박중독률을 측정하고 있다. 이 때의 도박중독률은 문제도박 중위험군 비율과 문제군 비율을 합한 비율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사행활동 경험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2.2%)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의 사행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인의 약 66.3%가 한 번 이상 사행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사행활동 경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77.5%, 여자의 55.5%가 사행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30대=75.3%, 40대=73.0%),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행활동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박중독률을 살펴보면, 2014년 일반인의 도박중독률은 중위험군 3.9%와 문제군 1.5%를 합한 5.4%로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약 207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된다. 연도별 도박중독률을 살펴보면(그림 1),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중위험군의 비율이 5.9%에서 3.9%로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박중독률이 2012년의 7.2%에서 5.4%로 감소하였다.
<중 략>
예방
1.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오히려 사감위 기능을 축소하려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있어 사행 산업 관리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사감위에는 사행 산업의 인허가권이 없고 단순 권고하는 기능만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흩어진 인허가권을 비롯한 권한이 사감위로 집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