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제3자 보이스피싱,통장협박,핑돈 등으로 인한 명의인 사기계좌 해지),금감원 민원 예시
- 최초 등록일
- 2024.04.26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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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서(제3자 보이스피싱,통장협박,핑돈,민원 해결,명의인 사기계좌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급정지 3개월 후 명의인 사기계좌 등록 해지 방법 입니다.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결이 안될 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명의인 사기계좌 등록 해지해결된 사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의제기 사유
1. 서설
위 본인은 2023.00.00. 00시00분 위 신청인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 홍길동)로 금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00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통보 받았다며, 2023.00.00. 위 신청인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중 략>
요지
2023.00.00 제3자 보이스피싱(통장협박)을 당하여 oo은행에서 지급정지 명을 내렸고, 그후 oo은행계좌는 거래정지,모든 계좌는 대면거래 불가 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3개월 후에 모든 것이 풀린줄 알았지만, 3년동안 계좌개설 및 대출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매우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