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 최초 등록일
- 2022.03.15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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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A는 OOO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어느 날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 수업을 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듣는 과정에서, 별도의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교수의 강의 영상과 설명 전부를 자신의 PC에 녹화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
목차
I. [1]
II. [2]
III. [3]
1. 문제의 소재
2. 저작권 제한 사유
3.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창작물이어야 한다. 창작물이란 창작성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 아래 새 것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작성이라는 것은 단지 기성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또는 독자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면 작가 자신이 저작물에 정신적인 노력을 들였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