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 최초 등록일
- 2022.03.11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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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
(1) 문제의 소재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과
(1) 지상권의 존속 기간
(2)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3) 지상권의 양도, 임대
(4) 지료 지급의 문제
5.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물은 토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건물은 토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그 토지는 건물의 기반이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료(지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지상권’의 개념이 등장한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수목을 재배하는 자가 비록 자기 땅은 아니지만 타인의 땅을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제279조 이하에서 지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처음에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갑이 병에게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비록 갑과 병이 부자지간이라고는 하지만 이 둘을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X토지와 Y건물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대로라면 토지의 소유자인 병은 자기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Y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건물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지 그 자체보다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와 활용도, 중요도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무 때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손실이고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aw.go.kr)
대법원 1997.12.26.96다34665
대법원 2001.3.13. 99다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