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021 민법총칙 출석대체과제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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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2021 민법총칙 출석대체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甲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감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감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과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으러나 금감원이 甲에 대하여 징꼐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서울고법 2020.3.31., 선고, 2019나 2029554 판결 참고)
여기에서 금감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고법 2020.3.31., 선고, 2019나 2029554 판결 참고)
참고 자료
서울고법 2020.3.31., 선고, 2019나 2029554 판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나)
제 82조 제 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