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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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삼협교역 설립 이후 주식은 원고의 남편 소외 2측과 소외 1측 주주들이 각각 50%씩 보유하다가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삼협교역의 주된 판매이익인 일본 던롭 제품의 독점적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소외 1은 이를 포기하도록 하고 대신 삼화기연으로 하여금 일본 던롭 제품과 계약하여 사업기회를 이용하였다. 일본 던롭 제품의 독점계약시기와 수입·판매량을 삼협교역과 삼화기연을 비교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삼화교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권으로 인해 삼화기연이 이득을 취하게 하고, 같은 해 삼화교역을 해산한 점등으로 보았을 때 소외 1은 회사의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에 반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외 1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경업행위와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회사에 손해로 인정하여 소외 1의 의무위반행위로 삼협교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