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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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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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법 | 자료 | 8건 |
공통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소개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1) 증여세의 선 징수
2) 종합소득세의 우선 징수 여부
3)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성격 및 변제 순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금에 대한 집행 절차는 법률주의에 다라 별도로 정해진 바에의하여 집행한다.과세의 객체인 세금은 국가와 국민사이의 보이지않는 의무라고 할수있으며, 원칙적으로 갑을이아닌 상호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세금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제재한다면 분명 충돌이 발생할수밖에없다. 이는 민법의큰 원칙중 하나인 사적자치 보호의원칙이라고 하고있으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을 국세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법도 국세기본법에따라 판단하여야한다.
2. 본론
1) 증여세의 선 징수
-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재산에 부과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참고 자료
세법, 이창희, 임상엽, 김석환, 이재호, 윤지현 공저, 방송대 세법교재.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