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A+ 형법총론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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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년도 A+ 형법총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고유예 요건, 효과 및 판례
2) 집행유예 요건, 효과 및 판례
3) 가석방 요건, 효과 및 판례
본문내용
양영위원회는 법관이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법률의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하여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법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자제하고 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될 각 사안은 이러한 양형 규정 등을 참작하여 법관이 내린 것이기에 자의적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요건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 략>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이미 여러 차례 범죄로 인하여 수감되었거나 처벌 등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선고 유예라는 어떤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 때 다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서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이유를 두어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떼은 유예된 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 위반 등에 이유가 있을 때에도 형을 선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