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 청원경찰 및 방호공무원 면접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5.13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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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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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분 자기소개
우리 박물관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을 따듯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접수번호 0번 000 따뜻한 마음을 품고 박물관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을 맞이 하고자 민간 보안회사에서 방호. 보안 서비스를 0년간 제공하고, 현재는 국가기관에서 방호원으로 ○년간 근무중입니다.
박물관 방호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고문에 나와 있는 우대조건인 경비지도사, 한국사 1급, 전산 및 무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반드시 합격하고자 나의 미래 직장인 박물관을 매주 1회 방문하여 현직자 인터뷰와 실제 관람객 입장에서 박물관 근무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면접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말
치열하게 10분간 면접에 임하여,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간절하고, 부족한 답변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박물관을 방문해주시는 고객들과의 경계를 두지 않는 방호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도겠습니다.
또한 같은 경쟁선상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도 면접후 격려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그리고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