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최초 등록일
- 2022.11.18
- 최종 저작일
- 2021.12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입니다.
* 대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 서식내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지침 최종 개정일: 2021. 12. 30.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계약 내용
2. 자기평가결과
본문내용
<썸네일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
3. 별지 제8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