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_재가_운영규정_방문목욕
- 최초 등록일
- 2022.10.25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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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복지/방문요양 방문목욕 운영규정
"재가복지 방문요양 운영규정(방문목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년도 10월달에 승인되었으며,
지역마다 통과되는 승인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 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 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3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장 교육훈련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장 후원금관리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ㅇㅇ요양간호복지센터(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센타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제3조 (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