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최신판
- 최초 등록일
- 2022.02.25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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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임무
4. 위원회의 운영
5. 부칙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칭 00 산안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안전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하고 올바른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동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및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장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1. 현장 및 본사에 근무하는 전사원
2. 현장에 출입하는 용역사원
3. 현장에 출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으로 하고, 각항에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기타 관계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준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운영하는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2. 회사측 위원 :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②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