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회사 복무규정 (인사, 규정, 정관, 내규, 등기, 복지, 경영전략, 인사관리, 인사조직).hwp (창업, 평가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06.20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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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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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엘로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직원은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친절, 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예절과 규율을 엄수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복 무
제4조(복무기준) 직원은 엘로제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하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격도양) 직원은 신의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엘로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허용) 직원은 타기관의 직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업무 시간 이외를 활용하거나, 회사 영업을 위한 겸직은 허용된다.
<중 략>
제6장 재해보상
제36조(요양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며 요양기간 중에도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래처에서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상해
2. 공무로 인한 출장, 외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차량, 선박, 비행기)
3. 근무 중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한 부상
4.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직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인사총무실에서 보상 금액을 정하여 보상한다.
➃ 요양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장애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상응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장애정도의 등급은 근로기준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➂ 장애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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