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토론주제(시사상식) 찬반의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5.0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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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요 시사상식 주제 24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시사상식 공부자료입니다.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찬반의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토론 준비, 공기업 상식시험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혼합형 비례대표)- 독일, 뉴질랜드 등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각 정당의 총 의석수와 일치시키는 제도입니다. (반영률 100%)
(예)
*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 10명이 당 선된 경우 290명을 기준으로 시작.
-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비례득표율이 40%인 경우
290석의 40%인 116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A정당에 비례대표 16석을 배분해 주어 A정당의 총 의석은 116석이 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기존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기존 단순 병립식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거대 정당도 공감하면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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