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 최초 등록일
- 2024.04.29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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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2024년 변호사시험 13기 합격자입니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대비를 위하여 정리하였던 형사소송법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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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변호인의 상소취하권] 351조. 상소취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종속대리권.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가능성]
[1]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재판내용이 가분인 경우(실체적 경합) 일부상소 허용
-재판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조 2항)에 의해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라도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침
-피고인만이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하였다면 나머지 부분(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에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소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피고인 인권 보장)
-검사만이 포괄일죄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나머지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피고인 인권 보장)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검사만이 실체적 경합 죄들의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되고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이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상소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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