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보험심사역 벼락치기 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24.04.06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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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패키지보험 제1부문 PAR(재산종합위험담보)
- 운송중인 상품이나 재물은 보험목적물에서 제외
+ 제외물건 : 지하의 재물, 촉매 및 소모성 물건, 해상물건, 시운전위험
- 노동자의 철수 또는 태업이나 조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보상X
- 오염이나 누출사고는 면책이나 자동살수장치 누출손해 부책
- 전 위험을 담보하지만 핵연료,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X
※통상적인 유지정비를 위해 시운전 기계장치는 가입 가능
#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한다.
# 재조달작업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원하는 방법과 장소에서 재조달작업을 할 수 있다.
# 재고동산의 평가액은 최종 보관 또는 가공 시의 제비용과 세금을 포함하며, 재조달 시점의 동종, 동질품의 시가로 한다.
# 소규모 공사조항 : 공사금액이 약정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위험을 담보, 해당 공사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초과 손해액을 담보한다. 단, 예정이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 추가재산 조항 : 보험계약에 부보되어 있지 않은 신규 건물, 기계장치 등을 보상하되 추가재산에 대한 명세를 2개월 이내에 보험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패키지보험 제2부문 MB(기계위험담보)
-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 과전압이나 누전 보상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능력부족, 기술부족, 부주의 보상
- 추락, 충격, 충돌, 이물질의 유입 또는 방해 보상
+ 보상 제외 : 낙뢰, 화재 및 폭발 (화재나 폭발은 PAR에서 담보하므로)
★ PAR와 MB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확장담보 조항
: 일시적 철거 확장담보, 긴급추가비용 담보, 건축가, 조사자, 자문 기술자 용역비용 담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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