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법규정리본(2) - 국가고시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4.01.28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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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시대비용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따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다 외워서 알고 있으면
적어도 과락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내용 포함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1.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HIV, 보균자)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함.
③ 국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⑤ 사용자.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2장 신고 및 보고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