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과목
2. 2과목
3. 3과목
4. 4과목
5. 5과목
6. 7과목
7. 8과목
8. 9과목
9. 10과목
10. 11과목
11. 12과목
본문내용
※ 6과목(상수도관로 개량) 없음
ㅁ 상수도시설 개념
ㅇ 수도시설 : 수도법 제3조 17호에 의거,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
ㅇ 도송수시설
- 자연유하방식(개수로, 관수로), 펌프가압방식(관수로)이 있다
- (맨홀) 800mm 이상의 경우 맨홀 설치, 800mm 미만의 경우 점검구 설치, 일반적으로 공기밸브 설치 지점 및 강관 용접부에 설치
(제수밸브) 관로 수류 차단, 개폐용으로 제수밸브,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며 유량, 압력 제어용으로 버터플라이 밸브, 콘밸브 사용하며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이토관,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부에 설치
- (공기밸브) 돌출부상단에 축적되는 에어포켓 배출로 통수 단면적 확보, 400mm 이상은 급속, 쌍구, 350mm 이하는 급속, 단구 사용
- (접합정) 압력저하용, 계획도수량의 1.5분 용량이상
- (신축이음관) 신축자재가 아닌 노출관로 등 20~30m 간격
- (조정지) 송수량 조정 및 비상시 대비용의 일종의 배수지, 계획수량의 1~10시간분
ㅇ 배수시설
- 시간변동조정용량 + 비상시대처용량 + 소화용수량
- 일정한 수압 유지로 유수율 향상 기능, 전기료가 싼 야간에 저수하여 에너지효율 제고
- 급수구역의 중앙에 가깝고 높은장소 선정
-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3~6m
- 저류용량 500톤 이상의 경우 2지 이상으로 한다
- (소화전) 소방대상물과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은 100m, 기타지역은 140m 이하, 관경 150mm 이상은 단구소화전, 300mm 이상은 쌍구소화전
ㅇ 급수시설
- 공도 내 매설시 도로 및 교통법, 건축물에 설치시 건축물 및 소방법령 규제
- 급수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며, 개인의 재산으로 관리의 책임이 수요자에게 있음
- 직결급수를 위해서는 최소동수압 3층 200kpa, 4층 250kpa, 5층 300kp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