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의료기사법)
- 최초 등록일
- 2021.12.14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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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
제3조(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 교육, 상담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제3조의 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3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상)
제3조의3(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100개 이상 300개 이하 병상: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병리과 포함 7개 의상 진료과목,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병리과,정신의학과,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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