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핵심정리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1.07.2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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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상품 및 세제
2. 투자운용전략
3. 투자분석
4. 직무윤리 및 법규
5. 거시경제와 분산투자
본문내용
국세우선권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예외]
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국세채권을 우선해 징수한다.
② 선집행된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의 비용에는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임차보증금 및 우선변제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① 종합과세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과세신고의무없음.
② 분류과세 : 퇴직,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
③ 분리과세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면 원천징수. ④ 누진과세 :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클수록 세금이 올라감(6~42%)
⑤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도 수용.
[주소지과제]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음)
① 거주자 : 국내에 183일이상 거소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국적상관X)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②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분리과세
[납부기간]
① 신고납세제도 : 소득이 있던 당 해 년도의 다음 해 5월(1일~31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원천징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 안해도 된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