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전체 최신판례 및 심화판례
- 최초 등록일
- 2021.07.0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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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최신판례들을 모아왔습니다
공부용으로 작성한거라 오타가 있을 수 있으나, 보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2년간 정리해왔어요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최신판례들을 모아왔습니다. 1편 전체정리 보시고, 이거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목차
1. 행정법총론 목차순 판례정리
본문내용
*대통령 ; 조약의 체결 , 영전수여, 국무위원의 임면, 계엄선포 그자체, 임시국회 소집요구 선전포고 및 강화 - 통치행위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제명처분, 국회의 의사,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 통치행위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은 통치행위가 아니다.(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가 통치행 위)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은 통치행위가 아니나, 국회의원의 징계,자격심사는 통치행위이다.
*대통령의 한국총재임명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단속규정에 위반한 민사상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단 무효규정 존재시 무효) 하지만 제제나 행정강제가 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 전매행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민사상 행위는 무효하다, 하지만 제제나 행정강제는 없다. (단 규정이 있으면 가능)
*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사찰소유 재산 대여,양도,담보제공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 효력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도는 설정하는 계약(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의 효력도 유동적 무효이다. - 효력규정
* 구[담배사업법]상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 효력규정
* 부동산 중개업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다. - 효력규정
*법률 우위의 원칙(소극적): 침익,수익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헌법을 포함한 모든 성문, 불문법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