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제3과목 선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5.02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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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제3과목 선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장. 직무윤리
제 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장. 금융위원회 규정
제 4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본문내용
<제 1장. 직무윤리>
1.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 문,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권유 등을 하여서는 안됨 (단,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는 금지하지 않음)
2. 판매수수료 반환서비스는 5영업일 이내 환매 시, 불완전판매 배상제도는 상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시
3.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음
4.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5.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임
6.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주요 사항 협의체
7.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는 금융투자협회가, 행정제재는 금융위원회, 증선위, 금감원이
<제 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2. 금융투자상품 제외대상: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