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1.0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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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시 전범위 요약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보건의료인의 권리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3. 건강권
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
ü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4.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ü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본인이 요청X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가능)
5.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 *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 * 장기이식 여부
6. 보건의료에 관한 비밀보장
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