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계실무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19.01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주택관리사 관계실무 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1강
2. 제12강
3. 제13강
4. 제14강
5. 제15강
6. 제16강
본문내용
1. 산재보험, 고용보험
1) 보험관계 성립일 : 사업개시일
2)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
3)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종료 다음날
4) 보험관계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2. 보험료
1) 고용보험(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서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근로자가 부담
2)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는 실업급여 미징수(실업되도 보험금 미지급)
3)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부담.
4) 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징수와 채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3. 보수총액등의 신고
1)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정산위해)
2)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정산위해)
4. 고용보험의 사격상실 시기
1) 이직한 날의 다음날
2)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그 외는 당일
5. 보험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1. 국민건강보험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2,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이다.
3. 자격상실 시기
1) 국적을 잃은날의 다음날(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된 날의 다음날)
2)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그 외는 당일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1)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다음날
2)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날
4) 60세가 된 다음날
5) 공무원, 군인연금에 가입된 경우 당일
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3. 국민연금의 시효는 공단의 권리는 3년,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
1. 관리비 예치금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입주초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