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회계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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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늠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후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위의 6가지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됨
-초과누진세율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산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함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공동사업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1거주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가 아닌 주된 사업장 소재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소득금액,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이자소득의 범위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의 할인액
②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도 포함
③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⑤ 저축성 보험의 차익 –보험금, 공제금,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금전 사용애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
⑨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신용계: 정기적으로 계금을 모아 추첨, 입찰방식 등을 통하여 해당 계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융상품
*신용부금: 적립식 저축상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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