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리 2020 상반기 기출
- 최초 등록일
- 2020.06.1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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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0. 관리운영기관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혼자x 신체활동 or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 줄이기->삶의 질향상
제2조 정의 : 노인 -> 65세 이상 or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 가진자)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x 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or 간병등의 서비스,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하여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업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하는 자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1.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
2.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공
3.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
4.심신상태,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노인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
2.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o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지원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 지원
4.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급여가 공단에 필요한 행적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5.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6.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실태조사(보복장은 장기요양사업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 실시)
1.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수급자의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