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FTA 협정 및 법령 합격 요약본! 기출문제 포인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02.12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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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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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부록: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
2. fta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로 시장확대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
3. 상품무역협정: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4. 관세동맹: 체약국 사이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수량제한 철폐, 비체약국에 대새서는 대외공동관세 설정
5. 상호주의 원칙은 wto 체제에 대한 특징이 아니고,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입장
6. fta 관세특례법: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란 조약협정
7.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본원칙
FTA는 WTO의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인정
8. 한-EFTA는 금액제한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한-EU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가능
9. 한-EFTA는 금액에 상관없이 협정 4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물품에 대해 자율발급 가능/ 스위스치즈는 기관발급 대상
<중 략>
86. 비밀유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직원도 비밀유지 의무
-비밀취급의무자는 세관공무원,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자 (오답: 원산지관리사, 작성자)
-5년 보관
-제조원가,제조공정,거래상대방의 성명,주소 등 → 비밀취급자료(대통령령으로 지정)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동의없이 사용 가능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를 목적으로 요구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통관,질문,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오답: 검사의 제출명령/ 수사중인 검찰의 제출명령) → 법원의 제출명령만 제공가능
-(오답: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제출시에는 자료 제출자 동의 있어야됨. 동의필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EO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 거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