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과 취업준비방법 및 환경안전분야 직무내용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15.03.1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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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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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리대장 작성
-대기배출시설운영일지, 폐수배출시설운영일지, 폐기물관리대장
(대기배출시설이 언제 운영되었으며, 방지시설을 가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사용되죠. 그 적산전력계를 통해 전력량을 기록하여 운영을 매일매일 기록/확인하는 것입니다. )
2)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업체 계약
-인허가 사항내용변경 및 시설변경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 확장이나 축소했을 경우,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확장했다면 그만큼 방지시설을 확장하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단가가 비싸면 다른 싸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만 하고 허가서에 나와있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을 줄 수 없습니다. 구청에 업체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하여야합니다.(일반폐기물은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은 변경신고 없이 처리가능,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3) 환경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예를 들어 페인트 작업을 하는 폐인트 공장은 내부에 폐인트를 흡착하는 활성탄 필터가 내장된 A/C TOWER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활성탄 사용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나 사용량에 따라 교환을 해줘야합니다. 이를 환경기술인이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교환주기를 통보하여 교환하여야 합니다.
4) 시청 등 관공서 제출서류 작성
-대기확정배출량 명세서, 대기배출원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음식물류 폐기물관련서류, 배출시설사업장 환경투자 실적 및 연료사용량 조사 등
(시청 등 관공서에 보고할 서류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공문이오고 해당되는 자료를 작성하여 관공서에 보고합니다. 위에 예시는 실제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경기술인 교육자 선정 및 진행
보통 같은 업체인데 공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 공장마다 환경기술인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주로 처음 환경관리로 채용된 사람이 모든 공장 환경을 관리하고, 나머지 공장에는 형식상 서류로 꾸며놓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인도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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